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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7월 금융, 임대소득 년 2천만원 넘으면 건보료 추가 납부(ft.집값과 피부양자상실이유, 직장인 건보료상승)
    월천사 칼럼 2021. 12. 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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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월천사입니다.

    올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재산이 증가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분들이 24,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에 보고한 업무 자료에 따르면 올해 피부양 탈락자 중 재산과표 변동으로 인한 상실자가 23,756명이라고 해요.

    피부양 상실자는 12월부터 건보료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들의 대다수는 보유한 부동산이 시세 상승하면서, 그리고 공시지가 상승 현실화에 따라 자격을 잃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 상승 요인으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지난해(1만 7401명)보다 3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왜 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일까요? 한 번 상실하면 재가입이 안되는지,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과 그 상실 이유에 왜 집값이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 2022년 7월부터 또 한번 바뀐다!

     

    일반적으로 집안의 직장가입자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본인 또는 가족들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여왔습니다만, 이젠 이마저도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2018년 7월 이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강화되었고, 오는 2022년 7월부터는 요건이 한 번 더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

     

     

    피부양자란?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직장인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이 없는 아내 또는 조부모가 남편 또는 자식들의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피부양자는 아내, 조부모, 부모님, 형제자매도 등재될 수 있습니다만, 재산이 1.8억 이상 갖고 있거나 30세~65세 사이는 피부양자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때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소득요건은 개인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산정방식과 비슷한데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 기타 소득이 반영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각 소득마다 반영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2,000만 원이 넘어야 합산이 되지만 건강보험료 산정 시엔 1,000만 원만 넘어도 합산이 됩니다. 공적연금의 경우 비과세 되는 부분과 관련 없이 전액이 소득산정에 반영됩니다.

     

    재산요건은?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을 토대로 판단하는데요, 주택은 공시 가격의 60%로 반영하며, 주택을 제외한 토지·건물의 경우 공시가격의 70%를 반영합니다. 자동차·선박 등의 경우 실제 지역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는 포함해 계산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판정할 때는 제외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이러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바탕으로 한 피부양자 자격을 갖게 되는 기준은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재산요건과 관계없이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을 넘으면 탈락.
    2.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을 넘으면 안 됨.
    3.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으면 탈락.

     

    위 3 가지 중 한 가지도 해당하지 않아야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 및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 요건에서 더 강화된다는 소식입니다. 즉 내년 7월부터는 기준이 더 강화되어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기준인 연간 소득 3,400만 원인 기준이 2,000만 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누구나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연금을 많이 받는 공무원 연금소득자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2번 소득요건은 기존과 같지만 재산요건은 기존 5.4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내려갑니다. 이 경우 최근 공시 가격이 크게 오른 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경우 자격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업소득이 있으면 자격이 안되고요, 사업자 등록없이 5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합니다.

     

    주택가격 약 21억 이상 소유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된다.

    과세표준이 9억이라는 얘기는 시세로 보면 약 21억정도 되는데요, 결국 주택가격 상승으로 21억을 시세를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0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임대료(월세)를 83만원이상 받는 다는 것인데요. 이 또한 자격 상실 사유가 됩니다. 부부 명의로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주택이 21억이면 각자 소유한 가격으로 판단되어 10.5억이므로 각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21억을 초과하게 되는 주택을 소유한 분들은 공동명의로 돌리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한번 상실했는데, 다시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있나?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영원히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다시 원래의 조건으로 돌아온다면 자격을 다시 유지할 조건만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등 소득을 조절할 수 있다면 소득요건에 맞춰 계획을 세워 볼 수 있으며, 재산 중 일부를 증여 혹은 양도하는 방법으로 자격기준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서 소득을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데 ?

     

    요즘 월급 이외에 이자 소득이나 주식 배당 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 벌어들이는 직장인 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급 외의 소득으로 따져서 건보공단은 이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이 '연간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새로 월급 외 보험료를 내야 하는 고소득 직장인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 추산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 6월 현재는 월급뿐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벌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3만5281명이라고합니다.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1905만명)의 1.23% 인데요,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매기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이전에는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어야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지만,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꾸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춰졌는데요, 이제 다시 2000만원 이하로 하향 변경됩니다.

     

    다만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여야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에 따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서 기다려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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