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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사각지대보완 대책, 신혼·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추첨제 도입,11월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적용
    월천사 칼럼 2021. 11. 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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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월천사입니다.

    오늘은 청약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030 세대에게 청약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는 특별공급 완화 정책이 11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빠르면 11월 중순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지난 8월에 국토교통부가 청년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제도 일부 개편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고, 11월 5일까지 의견 청취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청약 사각지대에 놓였던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월소득 965만 원 넘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주택 청약으로 당첨 기회가 확대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를 소득 요건을 안 보는 추첨제로 공급하는 것이죠. 이는 특별공급에서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으로 생애최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다 보니 1인 가구는 지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결혼 연령이 늦춰지고 있고, 비혼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되었었죠. 이런 현상 때문에 주택은 더욱 부족해져 만가고 있는 것이고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고, 1인용 원룸이나 투룸이 인기가 상승하면서 결국은 오피스텔도 가격 상승을 가져오는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를 예전에 본 적이 있었죠? 그 자료에 지난해 기준 전국 1인 가구는 664만 3354가구로 전체(2092만 6710가구)의 31.7%에 달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20대가 126만 6911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19.1%를 차지해 가장 비율이 높아진 것이죠. 30대 111만 5518가구(16.8%), 60대 103만 8985가구(15.6%), 50대 103만 9495가구(15.6%), 40대 90만 3816가구(13.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결혼한다고 해도 청약은 만만치 않은 상황!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가 많은 순서대로 공급하다 보니 무자녀 신혼부부는 또 사실상 당첨 기회가 없는 셈이었죠. 2019년 기준 결혼 5년 차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18.3%로 관련 통계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간 무주택인 40·50세대가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대신에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 이하)은 50%로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30%에서 20%로 각각 줄여 물량을 확보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때문에 기존 기존 대기 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일부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청약제도는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의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 가구로 30%를 적용해 물량을 추산하면 1만 8000가구가 추첨제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특공 물량의 9%를 차지하는 만큼 적지 않은 수준인데요,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 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되어 있지만, 현행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하는 자는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자산 기준은 건축물가액(공시 가격이나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해 산출하고 전세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할 수 있고,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세태를 반영해 신혼 특공 30% 추첨에는 자녀 수도 고려하지 않고 청약에서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특공 추첨제 운용 방식은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한 뒤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대상자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이로써 신혼부부도 부동산 자산이 상위 20%를 넘지 않으면 소득기준(3인 기준 160%, 월 888만 원)을 초과해도 특공 청약을 허용하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공을 허용하며, 신혼부부 특공분의 30%를 소득이나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박탈되는 느낌이었지만, 그나마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에게 기획가 확대되었다는 좋은 소식 전해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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