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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비중확대,천재일우의기회?(ft.특별공급신청주의사항)부자되는 재테크 2021. 9. 11. 10:38728x90728x90SMALL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정부가 아파트 특별공급신청에서
신혼부부대상, 생애최초, 다자녀 등을 대상으로한 특공비중을 확대한다는 조건완화 보도가 나왔었죠?
최근 2030세대 실수요 매수세가 급등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서,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을 잠재우려는 의도인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청약물량중에서
비중을 무려 30%씩이나 추첨 물량에 배정을 했고,
무주택 1인 청년가구도 생초 특공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생초 특공 청약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동안 아파트 청약에서 결혼유무와 자녀 수,
소득 기준에 따라 2030세대는 아파트청약시장에서 밀려났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정부가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4050세대 무주택자에게는 또 다른 불만을 잠재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하나의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난을 면치못할듯합니다.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선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조건이 완화되었고,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들을 위해서
이런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금수저 특공은 제외시켰습니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을 적용하였고,
자산기준은 부동산 가액 약 3억3000만원 이하로, 건축물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합산한 기준입니다.
정부는 아마도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건을 완화해 줄테니, 3기신도시 등 사전청약에 몰입해라.
이번 특별공급 개편안은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터 적용하여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와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좋겠죠, 하지만 신규공급으로는
주택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기존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완화하고
세제 개편 등을 통해 물량거래가 확대될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전체적인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근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 여기서 특별 공급에는 무엇이 있나 공부좀 하고갈까요?
그리고 주택청약특공중에서 주의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특별공급이란?
취지: 정택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생애1회 우선공급권을 부여한다.
그러니 신청시 신중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청약특공에 신청하려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유형별로 요구하는 가입기간을 충족해야죠.
특별공급 종류는?
종류는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기관종사자, 외국인 등 다양합니다.
*특히 군인 및 장애인은 기관추천특공에 포함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 민영주택
공급물량: 건설량의 10% 범위 내
청약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군인 등
가입기간 : 청약통장 6개월이상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주택: 면적 제한 없음.
청약자격: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조건 : 월평균소득 120%이상, 자산기준 충족
선정기준 :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는데, 배점 항목은 ▷무주택기간 ▷당해 시·도 ▷도 거주기간 ▷자녀 수 ▷세대 구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급물량 : 분양주택의 20%이내
청약자격:혼인기간이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월평균소득의 140%, 맞벌이 16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대상주택: 85이하
대상자: 5년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기준 : 130%(맞벌이 160%), 자산기준 충족
청약통장 : 6개월이상 저축액 600만 원 이상인 자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주택: 면적제한 없음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부모 3년 이상 계속 부양
조건 : 월평균 120%, 자산기준 충족
청약통장 : 24개월 이상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이전 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영어교육도시 국제 학교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이다.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이다.
특별공급신청 주의 사항
주변에 아는 분이 국가 유공자 특공대상자였는데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특공이 가능하여 오랫동안 기다려왔었는데요.
이번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탈락한 사연입니다.
지난 4월에 분양을 한
#동탄역대방디에트르퍼스트지를 기억하시나요?
경쟁률 809대1이었고,
로또분양의 대명사이며, #분양가상한제의 폐단이 여실히 드러난 그곳,
아파트분양가격이 4억대였는데, 그옆 같은 단지 오피스텔 분양가가 9.17억, 아마 다들 기억하실듯합니다.
이분은 자격이 돼서 엄청나게 여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국가보훈처 담당자의 연락을 받고 신청하는 동시에 대출까지 실행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행정상의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담당자가 자신이 6명까지 전화한다는 것이 7명째로 전화를 해서 자격이 된다고 알려줘
담당자 실수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비록 예비 선정자로 돌려놨으나,
기회는 이미 물건너간 상태,
프리미엄으로 따지면 약 10억이상의 가치,
생애 단 한번 뿐인 기회,
천재일우의 기회를 날려버린 셈이죠.
억울해서 잠도 안오고 부부간 갈등고 생겼다고 합니다.
특공신청과 동시에 대출이 실행되는 시스템이라고,
대출을 취소할수 없어서 기회를 놓쳤다고하니 정말 억울합니다.
#국가보훈처 담당자의 실수인데 구제방법은 없을까요?
이처럼 신혼특공,노부모특공,생초,다자녀특공 등 많이 있습니다만, 신청할때는 정말 주의깊에 하나하나 짚어가며 신청을 해야합니다.
공무원, 혹은 은행원 등의 업무상, 절차상 실수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내가 서류제출이 늦어지거나 누락돼서 탈락하는것은
덜 억울할것 같지만,
내가 아닌 타인의 실수, 특히 관공서 업무나 절차상으로
정말 번복할수 없는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면
정말 억울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10억, 아니 그 20억 이상의 가치인데
눈에 아른 거려서 어떡합니까?728x90반응형LIST'부자되는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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