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에 대한 가입요건이 완화되어 청년들에게 혜택을 더 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가입요건 완화
총급여 3000만원→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000만원→2400만원
정부가 청년 자산형성과 주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게다가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한 청년 근로자 대한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7월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늘릴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인 만 19~34세 청년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줬다.
개정안에서는 소득요건을 총급여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도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완화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한 적용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이외에도 개정안에서는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신설했다. 청년층이 장기펀드에 가입할 경우 연 600만원 한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는 내용이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도 신설했다.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희망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비과세(연 납입한도 600만원)를 적용해준다.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와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가입자의 소득세 감면율을 50%에서 90%(중견 30%→50%)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